의무보험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소위치 :
  • 광양검사소 : 전남 광양시 산업로 11(061-795-4111)
  • 광주검사소 : 광주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8-2(062-674-0976)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검사시점에서 검사만료일 까지 전31일, 검사만료일에서 종료까지 후31일은 검사유효기간이고 종료 이후는 검사기간경과로 종료에서 30일이 지나면 10만원, 매일 3일마다 10만원,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보를 제공하며 건설기계명,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굴삭기(타이어식) 1년
로우더(타이어식) 2년
지게차(1톤이상) 2년
덤프트럭 1년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그레이tm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1년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1년
천 공 기(트럭적재식) 2년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1년), 타이어식노면파쇄기(2년), 타이어식노면측정장비(2년), 타이어식수목이식기(2년), 타이어식터널고소작업차(2년)

비도로용(무한궤도식포함)건설기계

3년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 광양검사소 : 전남 광양시 산업로 11(061-795-4111)
  • 광주검사소 : 광주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38-2(062-674-0976)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0만원 추가 (최고 300만원)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광양검사소(061-795-4111)광주검사소(062-674-0976)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