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종목,가입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의무보험

의무보험 정보를 제공하며 담보종목,보상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담보종목 보상내용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7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로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1회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심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기간경과시 과태료

대인배상 I(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
대인배상 I(책임보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천원 법제5조1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4천원(최고60만원)
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자동차 대여 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대인배상 II 또는 책임공제 : 영업용
대인배상 II 또는 책임공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자동차 대여 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법제5조2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대물보험(법제 5조2항) : 자가용 + 영업용
대물보험(법제 5조2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천원 법제5조3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자동차 대여 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간 금액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사업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200만원
100만원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50만원
40만원
1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