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과태료 통장입금

  • 개개인마다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됨
  • 건설기계 체납에 한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좌입금하고 담당자와 전화통화후 입금 확인 처리됩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관련법조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5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최고50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등록말소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6조
멸실하고 30일 초과시 20만원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20만원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최고40만원 법제9조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최고40만원 법제13조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1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최고 50만원 법제29조
법제30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