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신고

취득세
  •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상(매매,경락등) 또는 무상(증여,상속등)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함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함 (예의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수입,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취득의 시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사실상 잔금지급일 (예외 -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
    •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등) : 증여, 상속등 개시일이 취득일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 과세표준 : 등기.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예외)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

차량가액기준 비율
차량가액기준 비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차종,비영업용(등록세,취득세,공채율),영업용(등록세,취득세,공채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등록세 취득세 공채율 등록세 취득세 공채율
신규등록 경승용차 0% 0% 0% 0% 0% 0%
승 용 배기량 1500cc미만 5% 2% 6% 2% 2% 2%
배기량 2000cc미만 5% 2% 8% 2% 2% 2%
배기량 2000cc이상 5% 2% 12% 2% 2% 2%
경승합·경화물 1.5% 1% 0% 1.5% 1% 0%
승합·화물 3% 2% 3% 2% 2% 1%
이전 등록 경승용차 0% 0% 0% 0% 0% 0%
승 용 배기량 1500cc미만 5% 2% 3% 2% 2% 1%
배기량 2000cc미만 5% 2% 4% 2% 2% 1%
배기량 2000cc이상 5% 2% 6% 2% 2% 1%
경승합·경화물 1.5% 1% 0% 1.5% 1% 0%
승합·화물 3% 2% 1.5% 2% 2% 0.5%
저당 설정등(저당금액의비율) 0.2% - - 0.2% - -
기타 변경등록등 7,500원 - - 7,500원 - -
  • 건설기계 등록내용 세율 및 세액
    • 신규, 소유권이전등 : 영업용 20/1,000 , 비영업용 30/1,000
    • 저당권설정 : 2/1,000
    • 기타등록(주소이전등) : 5,000원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 참고사항
    • 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
    • 면 세 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채권 할인매도

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야 하나,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등 금융기관에 고시된 비율로 매도를하는 과정을 할인매도라 합니다.

조세감면차량

대상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급~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1급~3급), 시각장애4급
감면비율
감면비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차종,취득세,등록세,채권,증빙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차종 취득세 등록세 채권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장애인 2000cc이상 과세 과세 면제
  • 유공자 상이 등급증빙서류
  • 장애자증빙서류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이거나, 승차정원 7~10명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감면 감면 면제
사립학교 교육용 실험·실습용차량 감면 감면 면제 인·허가 서류
시내버스 시내·외버스 과세 0.2% 2.0% 인·허가 서류
매매업자 매입용 중고자동차 감면 1% 면제 인·허가 서류
중고 건설기계 농특세부과 0.2% 1% 면제 인·허가 서류
중고 건설기계 감면 1% 면제 인·허가 서류
감면요건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공동소유감면대상자
    •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감면대상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공통조건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추징요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시 면제된 세금전액을 추징함
    • 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차
  • 추징대상 : 취ㆍ등록세, 자동차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