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임

택시운임 안내표로 구분, 적용기준, 조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적용기준 조정
택시요금제도 미터기요금 미터기요금
기본운임 2㎞까지 4,300원
이후운임 (거리운임) 2㎞초과 주행 시 130m당 140원
시간운임 15㎞/h이하 30초당 140원
심야 할증율 00:00 ~ 04:00 20%
시계 외 사업구역 외 운행 35%
호출료 호출 1회당 1,000원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 시 40% 적용

택시요금/요율 적용기준

  •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으로 나주시 전역에서 사용하며 택시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은 수수할 수 없다.
  • 거리/시간운임
    • 거리운임적용 : 2㎞ 초과 주행 시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에 따라 거리운임 적용
    • 시간운임적용 : 15㎞/h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운임 적용
  • 할증요금의 적용
    • 심야 할증 :심야 00:00 ~ 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20% 할증적용 가능
    • 시계외 할증 :나주시 외의 지역을 운행시 요금에 35% 할증 적용
    •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시 40% 적용
  • 미터기는 택시 승차 지점에서 사용한다
  •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귀로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 미터기요금으로 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