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0.07.27 15:21
- 조회수 1611
- 등록자 이보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제7조(지원사업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송주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지원사업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 게시장소: 나주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새소식 - 공지사항"
3. 게시내용: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4. 게시기간: 2020. 07. 27.(월) ~ 2020. 09. 30.(수)
붙임 1.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3단 리플렛 1부.
3. 21년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담당부서 봉황면 총무
- 전화 061-339-3809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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