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등록일 2020.10.29 15:05
- 조회수 3526
- 등록자 김나혜
2020.10.27.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업무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부동산거래신고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339-8743
- 담당부서 등강면 총무
- 전화 061-339-3536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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