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사항 알림
- 등록일 2020.11.13 14:42
- 조회수 4046
- 등록자 모성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게재하는것입니다.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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