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등록일 2020.03.12 10:42
- 조회수 1711
- 등록자 나주시청
- 담당부서 노안면 총무
- 전화 061-339-3761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