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현황 공개
- 등록일 2020.07.22 11:53
- 조회수 1499
- 등록자 조현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현황(1월~6월)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노안면 총무
- 전화 061-339-3761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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