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지급 안내
- 등록일 2020.11.24 13:25
- 조회수 1846
- 등록자 김종선
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3.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4.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 최종업데이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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