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안내
- 등록일 2022.04.04
- 조회수 693
- 등록자 최효성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안내 |
|---|---|
| 대분류 | 농림해양수산 |
| 중분류 | 농업농촌 |
| 소분류 | 농업기반시설 |
| 공표부서 | 축산과 |
| 공개주기 | 수시 |
| 공개시기 | 수시 |
| 공표방법 |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8시간(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 축산업 등록자 : 6시간
- 가축거래상인 : 6시간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 6시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축산업 등록자 : 6시간(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가축거래상인 : 4시간(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4시간(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8시간(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
- 축산업 등록자 : 6시간
- 가축거래상인 : 6시간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 6시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 축산업 등록자 : 6시간(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가축거래상인 : 4시간(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4시간(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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