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 등록일 2015.06.15
- 조회수 618
- 등록자 정소영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치매환자지원사업 추진현황 |
|---|---|
| 대분류 | 보건 |
| 중분류 | 보건의료 |
| 소분류 | 지역보건 |
| 공표부서 | 방문보건 |
| 공개주기 | 1년 |
| 공개시기 | 변경시 |
| 공표방법 |
○ 목 적 :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유병율 감소
○ 치매검진대상자 선정기준 :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지원 :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치매 유병율 감소
○ 치매검진대상자 선정기준 :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노인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지원 :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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