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지적전산자료)
- 등록일 2015.06.15
- 조회수 767
- 등록자 최은지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조상 땅 찾기(지적전산자료) |
|---|---|
| 대분류 | 일반공공행정 |
| 중분류 | 일반행정 |
| 소분류 | 일반행정지원 |
| 공표부서 | 시민봉사과 |
| 공개주기 | 수시 |
| 공개시기 | 수시 |
| 공표방법 |
1.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 및 서류 등 □ 신청자격 ○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2.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07. 12. 31까지)제적등본, (’08. 1. 1부터)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3.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4. 신청기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 7. 25. 이후) ○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 7. 25. 이전) ○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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