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발생처리 및 귀가조치
- 등록일 2022.04.25
- 조회수 927
- 등록자 서효림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노숙인 발생처리 및 귀가조치 |
|---|---|
| 대분류 | 사회복지 |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 소분류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 공표부서 | 복지정책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변동시 |
| 공표방법 |
지급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방법 :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분증 지참 귀가여비 지급 신청 ⇒ 주소, 성명등 확인후 지급
조치방법 : 연고지(자) 확인 후 귀가 조치
신청방법 :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분증 지참 귀가여비 지급 신청 ⇒ 주소, 성명등 확인후 지급
조치방법 : 연고지(자) 확인 후 귀가 조치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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