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등록일 2016.04.05
- 조회수 541
- 등록자 장현정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 |
|---|---|
| 대분류 | 보건 |
| 중분류 | 보건의료 |
| 소분류 | 지역보건 |
| 공표부서 | 건강증진과 |
| 공개주기 | 1년 |
| 공개시기 | 변경시 |
| 공표방법 |
1. 목적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2. 지원기준 :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3.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에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에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에 걸쳐 분할지급)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30만원 별도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후 90일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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