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6.04.05
- 조회수 481
- 등록자 정소영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임신전지원사업 안내 |
|---|---|
| 대분류 | 보건 |
| 중분류 | 보건의료 |
| 소분류 | 지역보건 |
| 공표부서 | 건강증진과 |
| 공개주기 | 1년 |
| 공개시기 | 변경시 |
| 공표방법 |
<산전검사>
가임기 여성(15-49세)에게 무료 산전검사 실시
*B형간염, 간기능, 혈액형, 빈혈, 매독, 풍진, 단백뇨, 요당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지원대상 :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내 검진비용지원 - 지원한도액 : 여성17만원, 남성 9만원신청장소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비용청구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급한 최종 소요비용에 대해 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가임기 여성(15-49세)에게 무료 산전검사 실시
*B형간염, 간기능, 혈액형, 빈혈, 매독, 풍진, 단백뇨, 요당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지원대상 :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지원내용 : 임신 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중 지원한도액 내 검진비용지원 - 지원한도액 : 여성17만원, 남성 9만원신청장소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비용청구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급한 최종 소요비용에 대해 1인 1회에 한하여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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