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황
- 등록일 2019.03.25
- 조회수 708
- 등록자 김예린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기초연금 현황 |
|---|---|
| 대분류 | 사회복지 |
| 중분류 | 노인청소년 |
| 소분류 | 노인생활안정 |
| 공표부서 | 사회복지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년초 |
| 공표방법 |
□ 기초연금 현황
❍ 근거규정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0조, 제14조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지원기준
- 만65세 이상인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기준
1인(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2인(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지원금액
- 배우자 유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1인(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2인(부부)가구 최대 월 535,680원
❍ 근거규정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0조, 제14조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지원기준
- 만65세 이상인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기준
1인(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2인(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지원금액
- 배우자 유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1인(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2인(부부)가구 최대 월 535,680원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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