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3.04
- 조회수 1133
- 등록자 윤민지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
| 대분류 | 사회복지 |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 소분류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 공표부서 | 복지정책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연초 |
| 공표방법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매월20일 정기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2종 구분 보호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제공으로 근로 의욕고취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매월20일 정기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2종 구분 보호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제공으로 근로 의욕고취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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