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3.04
- 조회수 1303
- 등록자 박성경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긴급복지 사업 안내 |
|---|---|
| 대분류 | 사회복지 |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 소분류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 공표부서 | 복지정책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연초 |
| 공표방법 |
❍ 사업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이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방임 또는 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4,573천원) - 재 산 : 152,000천원 이하 - 금 융: 12,097천원 이하(4인가구 기준)(저축, 예금, 증권, 어음 등 유가증권) ※ 단 주거비 지원시 200만원 추가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개월 지원(예외적으로 추가 3개월 연장가능) ※ 단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범위이내 1회 지원(추가 1회 연장가능) - 지원종류 • 생계 지원 : 1,872천원(4인가구 기준)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주거 지원 : 299,100천원(1~2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천원(1인기준) • 교육비 지원 : (초)127천원, (중)180천원, (고)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50천원),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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