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 등록일 2021.03.09
- 조회수 1224
- 등록자 박동옥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 |
|---|---|
| 대분류 | 환경보호 |
| 중분류 | 상하수도및수질 |
| 소분류 | 중하수도 |
| 공표부서 | 상하수도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3월 |
| 공표방법 |
1. 부과목적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또는 개축을 위한 재원확보
2. 용 도 :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35조
- 고시훈령 :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 / 나주시공고 제2010-626호
4. 산정방법 : " 별첨 "
또는 개축을 위한 재원확보
2. 용 도 :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35조
- 고시훈령 :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 / 나주시공고 제2010-626호
4. 산정방법 : " 별첨 "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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