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3.10
- 조회수 1185
- 등록자 김소연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농가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안내 |
|---|---|
| 대분류 | 농림해양수산 |
| 중분류 | 농업농촌 |
| 소분류 | 농촌생활환경 |
| 공표부서 | 농업진흥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연초 |
| 공표방법 |
가. 사 업 명: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4명(여성농업인 2, 남성농업인 2)
다. 사 업 비: 14,400천원(도비10% 1,440, 시비70% 10,080, 자담20% 2,880)
라. 지원대상: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타직종 겸업은 제외
마. 지원기준: 80,000원/일(1일 지원단가의 80%인 64,000원 지원)
바. 지원일수: 70일(여성농업인), 20일(남성농업인)
사.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남성농업인의 경우 20일)간 신청 가능
아.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사 업 량: 4명(여성농업인 2, 남성농업인 2)
다. 사 업 비: 14,400천원(도비10% 1,440, 시비70% 10,080, 자담20% 2,880)
라. 지원대상: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타직종 겸업은 제외
마. 지원기준: 80,000원/일(1일 지원단가의 80%인 64,000원 지원)
바. 지원일수: 70일(여성농업인), 20일(남성농업인)
사.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남성농업인의 경우 20일)간 신청 가능
아.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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