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안내
- 등록일 2022.04.29
- 조회수 979
- 등록자 노형훈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안내 |
|---|---|
| 대분류 | 문화체육관광 |
| 중분류 | 체육 |
| 소분류 | 체육정책 |
| 공표부서 | 체육진흥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연초 |
| 공표방법 |
□ 지원대상자
ㅇ 지원연령 : 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연도 기준 (24년의 경우, 2006. 1. 1. ∼ 2019. 12. 31.)
ㅇ 수급자격 【첨부1】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신청자 정보 1회 입력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조회 가능)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이하 폴케어)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관리시스템’에서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이용자별 설정
- 동시신청기간 선정자는 12개월을 지원하되 2월 이후 추가 선정자 의 경우,예산범위 내 기간 부여
ㅇ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복수강좌 수강가능)
ㅇ 지원확정 및 통지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서비스 제공
ㅇ 지원연령 : 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연도 기준 (24년의 경우, 2006. 1. 1. ∼ 2019. 12. 31.)
ㅇ 수급자격 【첨부1】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신청자 정보 1회 입력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조회 가능)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이하 폴케어)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관리시스템’에서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이용자별 설정
- 동시신청기간 선정자는 12개월을 지원하되 2월 이후 추가 선정자 의 경우,예산범위 내 기간 부여
ㅇ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복수강좌 수강가능)
ㅇ 지원확정 및 통지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서비스 제공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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