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 부담금
- 등록일 2023.03.30
- 조회수 805
- 등록자 최익선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
|---|---|
| 대분류 | 환경보호 |
| 중분류 | 상하수도및수질 |
| 소분류 | 상수도 |
| 공표부서 | 상하수도과 |
| 공개주기 | 수시 |
| 공개시기 | 수시 |
| 공표방법 |
1. 부과목적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용 도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제4조
4. 산정방법 : "협의"
2. 용 도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제4조
4. 산정방법 : "협의"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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