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등록일 2023.03.29
- 조회수 648
- 등록자 박성경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
| 대분류 | 사회복지 |
| 중분류 | 기초생활보장 |
| 소분류 | 자활서비스 |
| 공표부서 | 복지정책과 |
| 공개주기 | 수시 |
| 공개시기 | 수시 |
| 공표방법 |
1.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2. 목 적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내 용 :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5. 관련기관 :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나주시 오포길 31, 061-333-8890)
※ 관련 사업 내용 및 모집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 적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3.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내 용 :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5. 관련기관 :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나주시 오포길 31, 061-333-8890)
※ 관련 사업 내용 및 모집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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