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사업안내
- 등록일 2022.04.02
- 조회수 829
- 등록자 이유진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탄소포인트제 사업안내 |
|---|---|
| 대분류 | 환경보호 |
| 중분류 | 대기 |
| 소분류 | 대기보전 |
| 공표부서 | 환경관리과 |
| 공개주기 | 매년 |
| 공개시기 | 연초 |
| 공표방법 |
1.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2.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3. 참여대상
-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4. 탄소포인트 계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5. 포인트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2.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3. 참여대상
-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4. 탄소포인트 계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5. 포인트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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