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3.03.29
- 조회수 558
- 등록자 조민영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
|---|---|
| 대분류 | 보건 |
| 중분류 | 보건의료 |
| 소분류 | 지역보건 |
| 공표부서 | 건강증진과 |
| 공개주기 | 수시 |
| 공개시기 | 수시 |
| 공표방법 |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나주시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나주시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 최종업데이트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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