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등록일 2022.04.11 13:59
- 조회수 478
- 등록자 남미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22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1부.
2. 2022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사기업체 등 1부.
3. 2022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 등 1부.
- 담당부서 감사실 감사
- 전화 061-339-8335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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