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 확인서면, 인터넷발급, 대체 방법은?
- 등록일 2025.03.30 15:53
- 조회수 43
- 등록자 김현아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은 불가하고, 인터넷발급 역시 지원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대체 문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확인서면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며, 가장 간편하고 대중적인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10만~20만 원 선으로, 등기소 제출용으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공증서면은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공적으로 인증받는 방식이며, 복잡하지만 신뢰도는 높습니다. 확인조서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없이도 이러한 대체 서류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최종업데이트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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