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간단한 질문 잊어 바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 등록일 2022.11.29 21:45
- 조회수 24
- 등록자 홍성우
너무나 간단한 질문 잊어 바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때문에 1개월 뒤에는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요를 한다면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기 때문에 1개월 뒤에 임대아파트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좌석을 소유한다 라는 게 맞을 하면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걸까 요만약에 독서실 주인이 그 삶과 자리에 주인이라면 이 자리를 소유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이 두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정리를 해볼 건데요 빌린 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임차 어 즉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 라는 의미이고 요 소유한다 이야기라는 한자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에 이제 걸리 를 뜻하는 조건이라는게 붙으면 임차권 소유권 이렇게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독서실 이용권 같은경우에는 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 개념이 되겠죠 음 아까 그 독서를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그 자리를 돈을 내고 들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 할 수가있을까요 독서 수의 이용권 이라면 그 이용권 치키 스스로 증명을 할 수가있겠죠
- 최종업데이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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