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신청사실통지서 발급 무한 칭찬/공무원 표상
- 등록일 2021.04.20 18:15
- 조회수 350
- 등록자 김용섭
인터넷신문 코미딩뉴스 대표이사 국장인 나는 오늘 정말 고마운 편지를 하나 받았다.
겉봉투의 발신지는 전남 나주시 시민봉사과로 찍혀 있었다.
내용이 무엇인가 설램속에 바로 봉투를 열고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1페이지의 제목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본문은 1/2/3항까지 있고 붙임1/2항으로 구성된 이런 내용의 편지였다.
내용인즉 귀하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 하고자 붙임의 통지서 상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송부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위 법 제12조(이의신청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공무원 칭찬 기사를 종종 써 본 언론인방송인 경력 30여년인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아마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나에게 이런 억울한 가족사에 대해 종종 말씀하곤 해서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사촌간에 다투지 않을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흘려버린게 수십년이 훌적 지나게 된 동기라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응어리가 붙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장손이고 장자임에도 조부모로부터 부동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은 물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형제자매가 여러명이다.
나주시의 부동산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서 알림 서신은
이런 점에서 칭찬받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나주시 시민봉사과 주무관 등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민원
응대 역시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이 편지를 받고 나주시 주무부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을 물은바
너무 열심히 혼신을 다해 설명하는 모습에 홀딱 반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공무원들의 표상을 나주시에서 맛볼 수 있어 오늘 행복하고 숙면을 취할수 할수 있을 같다. (끝)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2
- 최종업데이트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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