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옥외 광고물법 정당법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광고물처럼 적용받는다 개정을 한답니다 정당들 보십시요
- 등록일 2023.08.23 10:10
- 조회수 311
- 등록자 임경숙
형법 손괴죄 대해서 옥외광고팀 위임받거나 수거보상 담당이 철거 했을때는 손괴죄 위배되지 않는 답니다 확인한 글 올립니다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행안부 생활공감 주무관께서 044-205-3543
위험한 장소는 현재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날짜 안 지났어도 위험한 장소는 철거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 하기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들이 법을 개정을 한것이 잘못되어서
일반광고물처럼 선거전에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2년간 홍보를 했으면 그만 자제를 해 주십시요
정당이 없는 앞으로 나오실 후보들은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힘은 질서잇게 홍보를 하는데 모 당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1년동안 대한민국 국회 중앙선거관위원회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실
나만 민원을 넣은줄 알았는데 경기도 서울 광주 광역시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한후 난장판이여서
현재 가드라인은 잡았고 내년총선 하기전에 국회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네요
말듣지 않는 후보들은 당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열지 않고
후보들은 국민들 심부름꾼입니다 국민들이 후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것을 잊고 말을 듣지않고
법을 악용을 한것 다 지켜봤고 결심을 했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