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군청 불법 현수막 철거했다가… 재물손괴범 몰린 공무원, 정식재판 끝에 '무죄'
- 등록일 2023.08.25 11:48
- 조회수 307
- 등록자 임경숙
불법 현수막 철거했다가… 재물손괴범 몰린 공무원, 정식재판 끝에 '무죄'
''춘천시 공무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불복법원 "현수막 제거 정당한 행위" 무죄 선고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로수에 내걸린 현수막을 떼어냈다가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공무원들이 정식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시 광고물팀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1인 시위에 나선 B씨가 가로수 등에 내건 현수막(6장)을 떼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어서 현수막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수막이 적법하게 설치됐음을 전제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 장소와 현수막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당시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들이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선고로 소송 비용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춘천시가 부담하게 됐다.
나주시도 겁을 먹지 마시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불법현수막은 가로수 가로등 가드레일 전봇대 휀스 안내판 신호등은
비영리라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마음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이것은 직권 남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것입니다 지정된 게시대 만들어서 나주시도 거시기 바라고 또한 사회단체들도 혹시 상받았다고 한것도 거시기 거듭부탁드립니다
출처:'무죄'
박은성 기자 입력 2023.08.23 11:36 수정 2023.08.23 13:37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손괴죄 업무방해죄 대해서는 민원으로 제안을 할것입니다 손괴죄가 없어져야 비영리단체도 협박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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