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나 법인 가공업체중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및 안정성 조사 개정이 되었네요 식약처 법령을 보셔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 등록일 2023.09.01 01:29
- 조회수 268
- 등록자 임경숙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총리령 제1886호)
담당부서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 22.] [총리령 제1886호, 2023. 6. 2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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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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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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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중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관한 사항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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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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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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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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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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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用水)ㆍ자재 등
나. 출하되기 전인 농산물
다. 유통ㆍ판매되기 전인 농산물
2. 유통ㆍ판매 단계 조사: 출하되어 유통 또는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③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13.>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나.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
2. 저장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조사: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④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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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6. 7.>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6.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7.>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6. 7.>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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