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불법광고물 법을 정당들이 바꾼것 언제 바꾸야고 질문을 하니까 내년 총선전에는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 등록일 2023.09.06 07:43
- 조회수 239
- 등록자 임경숙
정당들 도 앞으로 일반 광고물처럼 가로수 가로등 가드레일 전봇대 휀스 신호등 안내판은
위험해서 지정된 게시대 이외는 걸지못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국회 신문고에 올리고
행안부에 올리고 통화를 했는데
국회 의장실 선생님 께서 민원담당이 내년 총선 안에는 개정이 된다고 앞으로 민원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하네요 작년 12월 달에 개정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된것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현재 가드라인이 정해졌고 내년 총선안에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왕곡면 일대와 이창동 나주축협 마트 앞에 이외것 걸려 있으면 떼겠다고 했던니 가드라인이 바뀐 상태이고
위험하면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허락하에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산 삼거리 영암 방면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면 좌회전 동수동 농공단지 풍물시장 건너편은 위험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는 위험해서 떼기 전에 부착을 하면 안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권리증 갖고 있는 수거보상 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위임을 받았고 권리증으로도
권한이 생기고 현수막 손괴죄도 없애달라고 민원을 넣은 상태 입니다 그
것도 통과가 되도록 제안을 할 것입니다
3개월동안 내 구역 아닌곳은 그냥 나두겠지만 사회단체들과 비영리도 지정된 게시대에다가 축하 안내가 걸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것은 위험해서 제거를 해야 하고 일반광고물처럼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내 구역은 나주전체 인데 떼시는 분이 계신곳은 앞으로 단속만하고 직접 안떼고
이창동과 왕곡면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위험한곳은 떼고
사회단체도 걸려있으면 해당부서 나주시청에 연락을 해서 전달을 해 달라고 한후 뗄것입니다
옥외 광고팀 행정팀장과 주무관 과장님 입장권란하게 거시겠다고 부탁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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