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두로 아무리 외쳐도 귀도열지않고 농업가공센터 팀장과 나주시청 과 보건소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식품제조 가공과 농산물제조 가공이 엄연히 다릅니다
- 등록일 2024.01.12 23:50
- 조회수 82
- 등록자 임경숙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식품위생법에 식품제조 가공업과 농산물제조 가공업이 다릅니다 유형이
제42조(실적보고)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시행 2024. 1. 1.] [총리령 제187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23. 1. 30.>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2016. 8.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센터 센터장님 먹거리 지원과 가공담당 들은
식품제조 가공업과 농산물가공업이 엄연히 다르는데 내가 영업허가 전문가 이고 식품위생법에 전문가인데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데 나주시는 보건소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인지
농산물제조 가공업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서 다른 가공업체들 위해서 공유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공유주방에서 농산물을 가공업을 식품제조 가공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식약처에 고발을 하지 않는이유는 농민들이 다칠까봐 고발을 하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식품유형에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 검사와 영양정보와 영양분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는 잘못알고 우기는데 식약처 와 식약청에서 어떤 유형으로 공유주방을 허가를 식약처에 등록을 했는지
검색을 해도 없다고 자세히 무순 용어로 등록을 했야고 해서 여러 유형으로 검색을 해 봐도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재단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공유주방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공유주방을 검색을 해서
나주시청에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농산물 제조가공으로 등록이 되어있을것이라고 하여서
보건소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식품제조가공 공유주방이라고 영업허가를 보건소에서 한것이라고 하더군요
큰일날 뻔하였습니다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과 산포로컬직매장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목을 했더라면 이것이 신고가 될뻔하였습니다 농산물제조가공을 어떻게 식품제조가공이라고 영업자들한테
지도를 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농가들이 농산물가공센터 공유주방은 농산물제조가공은 즉석식품이 맞습니다
판매를 즉석으로 하기위해서는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만 하면은 되고 농산물제조 가공은 마트나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들어올려면 개인 가공실에서 직접 식품제조 가공 시설을 만들어서 영양분석과 영양정보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표를 붙이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꽃차도 마트에 판매할수 없고 즉석판매로 판매할수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엿기름 2년 유예를 하였습니다 인증을 받을때 식혜가 해썹이므로 엿기름도 해썹을 받아야 합니다 식초는 2030년 안에 어쩌면 해썹을 해야 할것이고 식품제조 가공으로 개인 사업장이 있어서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들어올수가 있었습니다
동수동 농산물 가공센터 1공장은 농산물 가공활성화 센터가 로컬푸드직매장 짓겟다고 한 건물이고 공유주방으로 만들어서는 안된 건물입니다 교육과 실습과 농민들이 농산물로 개발를 할 장소인데 용도를 다르게 사용해서
앞으로 2015년 도에 사업비 이름을 나주형 로컬푸드사업이라고 농림부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컬푸드담당 부서는 정보공개 를 설세고 2015년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사업명을 공개를 해야 할것입니다
나주시 보건소는 영업허가를 영업자 사업자를 만든것은 잘못이해를 한것입니다
식약처와 광주지방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식약처는 어디에도 공유주방 맡은 법이 없고 휴계소 음식접객업안에
공유주방이 있는데 휴계소 식당과 휴계소 호두과자 식품제조 가공이고 핫도구 식품제조 가공업이고
과자도 식품제조가공업을 말한것을 두고 혼동이 온것 같습니다
재단 팀장한테 질문을 해 보니까 그냥 공유주방이라고 하여서 또 식약처에 질문을 하니까 정확하게 등록이 안되었더군요 휴계소 공유주방은 각각 휴계소 식품제조 가공업은 등록이 되어있고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식약청 위생과에서 점검이 나갑니다
자가품질검사도 국가에서 지정한곳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기때문에 동수동 농산물가공센터 공유주방에서
만든것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국가 기관은 지방청이란 도청과 시청을 지방이라고 하는데 도청에서 설립한곳은
국가기간이 아닙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나 경기도 식품위생 자가품질검사 기관에서 검사기관이 국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제조 가공업에 공유주방이란 즉석식품입니다
1공장은 농민들한테 교육장으로 내 주시고
2공장은 공유주방으로 즉석판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골마 터지면 영업자 농민들이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습니다
2년 뒷에는 엿기름 쌀가루 절인배추 배추김치가 해썹의무화 되엇듯이 쌀가루 개인 사업장이 없는사람이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분쇄를 한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이란 개인사업장에서 만든것입니다 이것을 보건소와 재단은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세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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