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은 중소농가 만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등록일 2024.02.18 06:58
- 조회수 14
- 등록자 임경숙
로컬푸드(지역농산물)에서 의미하는 ‘지역’의 개념을 물리적 거리에만 근거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로컬푸드
지역(시·군)내 생산·소비체계
광의의 로컬푸드
인접 시·군 및 로컬푸드 추진 타 지자체와의 제휴
생산지·소비지 지자체 간 도·농 상생 등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
신뢰도 제고
이동거리가 짧아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추구합니다.
당일수확, 당일공급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상태의 먹거리를 적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산지 수확 → 소비자' 유통 기간 : (로컬푸드) 평균 0.5~1일, (일반유통) 평균 3~6일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확인이 가능한 ‘얼굴 있는 먹거리’ 이기에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코자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을 거래하는 매장으로 생산자인 농부들과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다양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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