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협치와 절차상 기강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2.27 15:14
- 조회수 9
- 등록자 이볕
나주시 건재로211
부지 관리감독/나주시 회계과
현재 사용중인 곳/나주시 환경미화과
문제
나주시 건재로211 부지는 나주시 회계과 소유의 건물과 대지로
현재 환경미화가 노동자들의 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차량과 자가차량을 주차하고있다.
현 부지에 세그루의 나무가 자생하며 나주시에 등록된 식목은 아니다. 그동안 나무는 제 역활을 충실히 하며 자생하였으나, 환경미화과가 입주한 이래 주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무치기와 절취를 당하고 있다.
이 부지에 자가용을 주차하지 않고 공무용차량을 주차하면 나무는 존재이유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도로 건너편 주차장에 자가용을 주차하면 나무를 훼손할 일은 아닌것이다.
나무를 훼손 한 절차가 가장 문졔다.
환경과 반장의 문제제기로 환경과 과장은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승인하였다(통화녹음).
그러나 현 부지의 관리감독은 회계과다.
회계과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은 기강의 문제이며 절차상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과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또한
관리감독 무능을 접한 회계과도 처벌하길 바란다.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며
절차를 우선시 하는 집단이다.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와해시켰다.
기강!
흉측하게 변한 이 모든 조건의 성립은
자신들의 편의주의에 안식하고자 벌인 행위.
작년에 자신의 차를 세차하더라.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자신의 차를 공공지에서 세착하는데 쓰다니.
제발!
사유하고,
질문하고,
협치하라.
살아있는것은 모두 소중하다.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면
나무는 위해받지 않았을것이다.
관련자 모두 처벌하라.
- 최종업데이트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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