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제도 도입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 등록일 2024.05.14 08:41
- 조회수 14
- 등록자 임경숙
국가가 이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것 참 잘한것 같습니다
취업제한제도
도입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제도개요
제한대상 및 기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간
제한조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 업무관련성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취업심사대상기관 :
①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②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③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④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⑦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⑧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⑨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⑪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업무처리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0.6.4. 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②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 최종업데이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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