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촬영지 공산면 고구려 궁 철거 중단에 대해서 해명보도 법령을 공유합니다
- 등록일 2024.06.05 16:35
- 조회수 17
- 등록자 임경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c 등급 대해서 진단 한것 나열합니다 풍000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시행령 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
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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