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악성민원은 시민이 아니고 교사입니다 모 나주시의원님 나주시 공무원들이 왜 그만 둔줄아세요 나주시청을
- 등록일 2024.06.19 12:45
- 조회수 63
- 등록자 임경숙
악성조례때문에 주무관들이 일하기가 힘들고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하게 한 부서는 편안하게 행정을 하고 건설과 건축허가과 시설직 들께서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합니다
팀장 과장들께서 일을 잘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타지역은 팀장들이 답변을 주시고 해결을 합니다
나주시 건설과 건축허가과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은 시민들한테 귀를 열고 발로뛰는 행정을 하는방면
농업직렬 행정직렬 들께서는 조례와 법을 따지면서 일한것 때문에 주무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일을 시민들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것 불만이 많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00 도의원께서
장00 의원 께서 얼마나 일을 잘하셨는줄 아세요
타지역에 가서 시의회 사무국과 의사담당을 만나봐도 얼마나 그 지역에 민원인 들한테 귀를 여는데
시의원들 당선될때 말고는 만날수가 없고 악성조례 에 동참을 한것을 보고 기가찼습니다
심지어 부폐 방지 시민권익위원 법령 제 32조에 보면은
시민권익위회를 조례를 나주시는 다르게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농업의 고향 출하자 회 장 임경숙 으로 출범식을 했고
R 이라는 표시는 명함에 대전에 특허를 나주시는 나주평야 이고 농업1번지인데 강진에서 특허를 등록을 해서
대한민국 농업의 고향 나주를 특허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고향 나주 고충위원 1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두건을 시민고충을 해결을 하는중 1건은 해결을 하였고
1건은 해결중입니다
성북동 인도 1건
금남동 향교길 1건
앞으로도 농민들 위해서는 출하자 회장 역활를 정부와 나주시청과 소통을 할것이고
1는 대한민국농업의 고향 나주 고충위원으로 시민들 고충을 상담과 해결을 될때까지 나주시와 소통하는 역활를 할것입니다
조만간 지정된 게시대 나주시청 앞에 1장 혁신도시 게시대 1장을 오늘 주문을 연장까지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고향 나주 고충원 임경숙 과 내 전화번호 기재를 할것입니다
출하자 회는 단체이지만 고충원은 1인이라서 표기 할것입니다
규약에 돈 안받습니다
사례 안받습니다
물 한잔은 얻어마시지만 구매를 해서 준 차도 마시지 않을것입니다
나주시민 권익위원회가 4급 국장들이 4분이나 들어갔고 시의원 일반인이 제대로 적절한 조례가 아니기에
시민들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청사 운전을 하고 법무사 통해서 돈을 주고 정식으로 고유번호를 받아서 무료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해 주면 시의원님들 주무관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국비 가지고 와서 사업 벌리는 것 안하고 시민들위해서 민원처리하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갑니다
민원을 넣지 않는 화순 담양 2만명 조금 넘습니다 시의회도 일을 군민들위해서 하는데
나주시 의회는 제대로 일을 하는것 못 봤습니다
악성조례 악성민원 우눈하지 말고 식품제조 가공업이 산업집적활성화 8조에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을 할수 있다가 없고
즉석식품제조 가공업으로 판매업 은 통신판매업과 주문판매업 말고는
그 동수동 농공단지 385-5번지는 식품가공 은 허용이 되고 용도변경이 허용이 된것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이 아닌 개인 공장이 아닌사람은 즉석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만 그것도 매장에 납품을 하려면 개인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공장 임대가 아니고요
시의원님들 함부로 악성민원 대해서 보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4일날 의회 일정이 끝나면
나는 의원님들 께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각각
전국에서 제일 꼴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악성민원 나는 아니라고 전국 공무원 노조한테 질의를 해서 4군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포는 모 고등학교 공과 교사 입니다 나주시민이 악성민원이 아니고 내가 나주시에서 악성민원인 고질적인 민원인이라고해서
나를 내가 고발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달라고
도청에다가 모 광주 양00 변호사님께서 답변이 지방시대 분관제도 라서 나주시가 잘못을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중단을 하라고 요청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주시 젊은 공무원들 이 악성민원때문에 그만둔것이 아니고 월급도 적고 일을 산떠미 같이 많고
팀장과 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주무관들이 힘듭니다
사업하지 말고 공무원 월급 많이 주세요
업무를 다른데에 공무원들 투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공무원이 온라인 괴롭힘과 악성 민원 전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김포시청을 비난하며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신공격과 수십 통의 악성 민원 전화가 이어졌다. 결국 담당 공무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민원이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위법 민원 행위도 지난 2019년 3만 8천 건에서 2021년 5만 1천여 건으로 30% 이상 폭증했다. 따라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4월 8일부터 8일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93.2%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5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확정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차단 장치 마련, 종결 가능 민원 대상 확대, 악성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축,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 회복·치유 지원 등을 담고 있으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나 민원실에서 형식적인 대응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검토’한다고만 하여 법적 대응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최근 5월에 시달한‘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상에 직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원인이 요구하면 직함과 성명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인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24년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신규공무원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지방직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명확한 제도적 조치를 보완·강구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 대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불만을 품은 운전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김포시청을 비난하며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인신공격과 수십 통의 악성 민원 전화가 이어졌다. 결국 담당 공무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른바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민원이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국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위법 민원 행위도 지난 2019년 3만 8천 건에서 2021년 5만 1천여 건으로 30% 이상 폭증했다. 따라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4월 8일부터 8일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93.2%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5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확정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차단 장치 마련, 종결 가능 민원 대상 확대, 악성민원 전담 대응 조직 구축,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 회복·치유 지원 등을 담고 있으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나 민원실에서 형식적인 대응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검토’한다고만 하여 법적 대응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최근 5월에 시달한‘공공기관 홈페이지 상 직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상에 직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원인이 요구하면 직함과 성명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인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24년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신규공무원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지방직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명확한 제도적 조치를 보완·강구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 대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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