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역자이 하향식 피난구 공간 외부 마감을 허용해주세요.
- 등록일 2024.06.21 13:27
- 조회수 65
- 등록자 김상록
▣ 나주역 자이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 외부 노출에 따른 문제점.
1. 안전, 보안상의 문제.
▶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강풍, 우천시 위험. (전기누전, 강풍피해)
▶ 해당 공간에서 옆집으로 바로 이동 가능. ( 저층은 위아래로도 이동 가능 )
2. 결로, 단열 문제로 인한 입주민 피해.
▶ 외창이 없어 해당 공간과 맞닿은 공간의 외기로 인한 결로, 단열 문제.
▶ 외기와 닿은 공간은 일조량이 충분치 않으면, 난방을 하더라도 겨울철 외기가 많음.
▶ 결로 문제로 곰팡이가 발생하여 피해를 줄 수 있음.
3. 외부 유해 동물(비둘기, 참새, 왜가리 등) 피해.
▶ 해당 공간에 둥지를 틀 수 있고, 새들로 인한 분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
▶ 나주혁신 우미린의 실외기 공간이 외부 노출임. (입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지속됨.)
▶ 해당 공간은 배수 드레인은 있지만, 수전이 없어, 물청소를 하는 것도 매우 불편함.
4. 하향식 피난구 오작동 문제로 인한 피해.
▶ 하향식 피난구 뚜껑이 강풍으로 움직일 경우, 경보음이 계속 발생하여 피해를 줌.
▶ 방제실에서 통제 할 수 없어, 위아래 인접 세대 부재시 계속적으로 경보음이 발생.
▶ 타 지역 아파트에서 해당 문제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5. 해당 공간이 흡연실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개방형 공간이라 흡연자들이 재떨이를 두고 흡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간접 피해는 인접 세대들의 몫이고, 그대로 꽁초를 외부로 투기하여 화재 우려도 있음.
6. 타 지역의 사례
▶ 최근 입주한 남악 오룡 힐스테이트의 경우도 지속적인 민원으로 대책 논의 중.(무안군)
▶ 타 지역 아파트들은 대다수가 개폐형 창호가 설치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나주역 자이의 경우 해당 공간이 창고로 사용되어 제 기능을 못 할 우려가 있어, 건축심의에서 개방형으로 할 것을 사업계획승인 특수조건으로 명시 함.
-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공간을 개방형으로 할 것을 권고하면, 그 피해는 모두 입주민의 몫입니다.
- 개폐형 창호가 설치되더라도 소방법에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해당 결정으로, 나주역 자이에 거주하게 될 4,000 ~ 5,000여명의 나주시민이 거주하는 내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을 개인창고로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받아 들이겠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창호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 재심의를 통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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