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 감사원 훈령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2024.08.24 02:10
- 조회수 170
- 등록자 임경숙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시행 2023.6.9.][훈령 제897호, 2023.6.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감사원법」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2. "공익"이란 주요 사업, 예산, 안전,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한다. 다만,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장 감사청구의 요건 및 방법
제3조(청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3.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의2. 자체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자체감사기구'를 말함)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조의2(국무총리의 감사청구) 국무총리는「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제3조의3(감사의뢰사항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제13조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5.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 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6.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7.「감사원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청구방법)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청구인이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인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국민이 서명 또는 날인한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청구
2.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제3조제2호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구
3. 감사대상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3조제3호 단서의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4. 지방의회인 경우: 해당 의회의 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
② 청구인은 '공익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청구기간)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무처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처리와 연관된 후속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청구의 접수 및 배부
제7조(감사청구의 접수) ① 감사청구서의 접수는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22.9.7.>
②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장(이하 "제안1과장"이라 한다)은 감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제목, 내용 등을 전산시스템의 '공익감사청구 접수관리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9.7.>
③ 제안1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감사청구서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사청구서가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9.7.>
제7조의2(감사청구 협의) ① 감사원은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감사청구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기관과 감사대상, 범위,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한다.
② 제1항의 사전 협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사청구의 배부) ① 제안1과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익감사청구접수관리부' 등록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국민제안감사1국장에게 보고하고, 국민제안감사1국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내 어느 하나의 과를 처리부서로 정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감사원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감찰담당관을 처리부서로 하되 필요시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처리부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2.9.7.>
② 제안1과장은 처리부서가 정해지면 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감사청구서 원본을 이송한다.<개정 2022.9.7.>
제9조(감사청구의 보완)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청구가 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청구인의 의견진술) ① 청구인 대표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감사청구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조사 또는 감사과정에 참고한다.[본조 신설 2022.6.27.]
제10조(선람전의 작성) 제안1과장은 감사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공익감사청구사항 선람전'(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감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필요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9.7.>
1.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
2. 국민 다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
3. 감사원 사무에 관한 사항
4. 국민제안감사1국이 아닌 타 감사국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처리부서의 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감사제보사항으로의 전환)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보상금의 결정,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로 발생한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제보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 '감사제보사항으로의 전환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부서의 변경) ① 사무총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9.7.>
1. 다른 부서의 감사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
2.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3.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민제안감사1국이 아닌 타 감사국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가 변경된 경우 당초 처리부서장은 지체 없이 변경된 처리부서의 장에게 감사청구서 원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제1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9.9., 2022.6.27., 2022.9.7.>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
2. 감사실시의 경우 감사 시기, 범위 및 방식(제24조 또는 제25조)
② 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6.27., 2022.9.7.>
1.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
2.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22.9.7.>
② 당연직 위원으로 감사원 사무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을 지명하고, 사무총장은 매 회의마다 그 중 3인을 지정한다.<개정 2022.9.7.>
③ 감사원에 소속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4명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9.7.>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도시계획·개발, 재정·금융, 환경·복지, 법률 등의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청구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9.7.>
⑤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1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9.7.>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일시, 안건 내용 등을 포함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일시, 안건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소관과장(「감사원사무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등을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위원별 발언요지 등이 기재된 '감사청구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장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및 사전조사
제16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간) ①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완 기간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7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2.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3.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4.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자료수집 방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9.7.>
② 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과장에게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과장에게 감사청구서 사본을 첨부한 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이거나 감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이거나 감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③ 소관과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 받으면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취하)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하여 처리부서가 제21조에 따라 검토보고서의 결재를 받거나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서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각하)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개정 2023.6.9.>
1.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 다만,「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작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조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청구의 요건 및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0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청구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9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검토보고서의 작성)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청구가 제19조의 각하사유와 제20조의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별지 제8호 서식, 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6조의 처리기간 내에 소관 사무차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9.7.]
제22조(감사실시계획서의 작성) ①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사무차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하되 해당 감사청구사항의 일부가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감사실시계획서에 함께 작성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필요시 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결재단계에서 감사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통지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청구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검토보고서의 결재를 받거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서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정요지를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고, 제안1과장에게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실시계획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된 감사청구사항 중에서 감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정보를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장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제24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감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9.7.>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대행감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감사청구서 사본 등을 첨부한 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송부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위탁 또는 대행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청구사항을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청구사항임을 표시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대행감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회보(별지 제12호 서식) 받을 수 있다
제26조(감사의 범위)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청구서에 기재된 감사청구사항 및 위원회에서 자문한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 또는 원장의 지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의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의 결과 보고 및 그 처리 등에 대해서는「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및「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종료보고서의 경우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소관 사무차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를, 위임사항만 있는 경우 사무총장의 결재를, 부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청구인 대표자에게 감사결과를 문서(별지 제1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종료보고 등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감사실시한 사항을 모두 불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결정요지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 및 통지서 각 사본 등을 제안1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9.7., 2022.11.30.>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불문하기로 한 결정요지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규정 제3조의2에서 정한 감사청구에 대해 처리기간 내 신속히 처리하고, 감사결과처리에 관련되는 부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본항 신설 2022.6.27.]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른 감사청구 처리과정에서 예산반영 등 관계기관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감사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 등(이하 "실태분석보고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2.6.27.]
⑥ 처리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분석보고서 등을 송부할 경우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태분석보고서 등에「감사원법」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본항 신설 2022.6.27.]
제28조(청구인 등에 대한 포상) 감사청구의 제출로 공익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청구인과 해당 청구사항의 조사·처리를 성실히 수행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진행경과의 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감사청구의 진행경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감사청구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897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 후 접수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익감사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
[별지 제3호 서식] 공익감사청구서(단체용)
[별지 제4호 서식] 공익감사청구사항 선람전
[별지 제5호 서식] 감사제보사항으로의 전환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감사청구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지
[별지 제8호 서식]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
[별지 제9호 서식] 공익감사청구 검토결과 통지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 처리기간 연장 통지
[별지 제11호 서식] 공익감사청구 감사 위탁(대행)
[별지 제12호 서식] 위탁(대행)감사 결과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실시 결과 통지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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