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의 심의위원을 시민대표 시의원, 나주시청 변호사를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해야 ~
- 등록일 2017.05.14 08:56
- 조회수 474
- 등록자 이종행
- 최종업데이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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