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권충위원 조례 2023년 7월에개정
- 등록일 2024.10.26 11:24
- 조회수 17
- 등록자 임경숙
조례 법 어기고
2021년 부터 2029년까지 영상테마파크를 리모델링 하고 활성화 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2019년도에 관광문화과에서 용역발표를 했는데 2020년 10월30일날 광주전남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서조사를 하면서 용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나주시는 용역이 나오고 타당성조사를 한후 영상테마파크 부지를 줬다고 하고 문화자원과는 K 2020년 설명회 때 그 장소를 지목을 해서 도청에서 용역을 타당성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했고
문체부는 타당성 조사 통과한적이 없습니다 이양사업으로 국비 40%를 도한테 주고 법을 개정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균특사업이 라고 줬는데 공립미술관이나 공립 박물관이 해당이 안되어서 타당성조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지자체 자체사업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기획재정부 답변 균특자금 문체부 답변을 올릴께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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