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의병역사공원 사업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국비가 없는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든것입니다 나주시가
- 등록일 2024.10.26 12:26
- 조회수 36
- 등록자 임경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나주시민 고충위원회 여러분 나주시장님 정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을 해 주십시요
관리감독을 할수 있도록
나주시장은 공동으로 위원장을 한것 독립성을 존중을 하지 않는것 입니다
국장 4명 이 들어간것은 협력은 할수는 있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시의원이랑 실 과랑
감사실 에서 담당을 했다고 시장 직인도 없는것을 권고라고 국장 시의원 고충원위원이 공정하게 하지 않는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대편 에다가 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일방통행으로 권고를 방송에 내보내고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것은 불합리한 행정을 문화예술과에서 국장 과장 팀장이 진행을 한것대해서 보성은 시군 재정에 압박이 우려해서 포기를 했는데
나주시는 영상테마파크 영업을 하고 순수익이 5000만원이면 충분한 관광효과가 나는것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 용역발표한 나주시간여행 이라고 2020년 부터 2029년 까지 사업중에 2021년도에 리모델링할 곳을 본인 과 것도 아닌데 철거를 해 버리고 TF 팀도 만들겠다고 제안서에 동의안을 의회에 통과를 시킨것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을 한것입니다
안전성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01억중에 리모델링 하면 되고 경제성 교통이 801호선 관광문화과에서 계획을 한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한것처럼 제안서에 동의안을 한것이 잘못된것입니다
분활측량 1만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유스호스텔 균특자금으로 나주시것입니다 무상으로 도청에 줘서는 안됩니다 다시협약을 하셔야 합니다
2007년도에 부터 2009년까지 공산면 신곡리 23-3 부지 일대 영상테마파크를 국유지를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도청에 공지를 한것 올립니다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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