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병원 처벌이 안되나요
- 등록일 2024.12.09 17:32
- 조회수 51
- 등록자 이성남
저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빛가람동에 있는 "한0람내과"에 소화가 안되고 가슴이 답답하여 피검사나 해볼까 하고 내방해서 피검사를 마치고 12월2일 결과를 보러갔는데 뜬금없이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하면서 헬리코박터 약 14일분과, 역류성식도염약을 처방해주어 약국에서 약을 사서 오늘까지 6일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가람동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헬리코박터 피검사를 하러왔다고 하자 헬리코박터는 위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떼어내 검사한다면서 자신의 병원에서는 피검사방식으로 헬리코박터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화가나서 보건소,심평원등에 항의를 해도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존하므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있지도 않는 병을 만들어 약을 처방하고 이를 모르고 믿는 시민에게 독한 약을 먹게해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원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으로 알켜주세요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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