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담당자 선생님께 나주시 에서 여태것 관례로 입대위들이 관리소 소장님 과장님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감사가 함부로 관리실 소장 과장이나 업체를 바꾸는것은 입대위 갑질 못하게 과태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 등록일 2020.05.31 10:43
- 조회수 152
- 등록자 임경숙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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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담당자 선생님께 나주시 에서 여태것 관례로 입대위들이 관리소 소장님 과장님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감사가 함부로 관리실 소장 과장이나 업체를 바꾸는것은 입대위 갑질 못하게 과태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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