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 여려분 임대사업자 내신분들 있으시면 민간 아파트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주혁신도시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5년 되었으면 임대차 페업을 하십시요 폐업을 하지 않으면 나주시청 건축 허가과에서 단속이 심합니다
- 등록일 2020.06.12 21:36
- 조회수 115
- 등록자 임경숙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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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민 여려분 임대사업자 내신분들 있으시면 민간 아파트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주혁신도시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5년 되었으면 임대차 페업을 하십시요 폐업을 하지 않으면 나주시청 건축 허가과에서 단속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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