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재단 규정집과 정관이 영세농가 들만 들어오는 로컬직매장을 불합리한 조례/정관/규정
- 등록일 2025.01.11 17:06
- 조회수 31
- 등록자 임경숙
제12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농축산식품국장
2. 농식품산업과장
3. 재단 부이사장
4.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
중 연장자
- 최종업데이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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